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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관심사들/부동산, 제태크

급여 원천징수 세율 선택제도란 무엇인가

급여 원천징수 세율 선택제도란 무엇일까?

2015년 7월 1일자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월 당초 세액의 80%, 100%, 1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청징수 할 수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194조),

개정취지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 및 추가납부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선택사항 

 매월 원천징수 세액

 연말정산

 1) 세액의 80% 신청

 세액의 80% 공제

 세액의 20% 추가공제

 2) 세액의 100% 신청

 세액의 100% 공제

 기존과 동일

 3) 세액의 120% 신청

 세액의 120% 공제

 세액의 20% 추가 환급

 기존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여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소득세법 개정등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이 다수 조항들이 변경되면서 환급이 아닌 추가공제를 받는 근로자들이 증가했다.

사실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나는 세액의 80%를 선택해서 덜 내고 추후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