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원천징수 세율 선택제도란 무엇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 원천징수 세율 선택제도란 무엇인가 급여 원천징수 세율 선택제도란 무엇일까? 2015년 7월 1일자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월 당초 세액의 80%, 100%, 1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청징수 할 수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194조), 개정취지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 및 추가납부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선택사항 매월 원천징수 세액 연말정산 1) 세액의 80% 신청 세액의 80% 공제 세액의 20% 추가공제 2) 세액의 100% 신청 세액의 100% 공제 기존과 동일 3) 세액의 120% 신청 세액의 120% 공제 세액의 20% 추가 환급 기존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